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안내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제2항)
시설 또는 단체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1조)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물품 및 용역을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
(장애인복지법 제44조(생산품의 구매)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생산품구매) 및 제29조(국가등의 구매의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은 아래 다른 우선구매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우선 구매
- 「여성기업지원에관한 법률」 에 의한 우선 구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의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 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대상 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위원회, 기타 공공단체인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농협중앙회,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