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안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받는 자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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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02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0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우선구매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