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안내 (용역포함)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란?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대상사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 근거:(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33조 제 4항 및 제 11항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1년 기준 계약
도급(경비,미화 등 용역), 생산품(위생지,종이류,피복류)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효과
- 01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60%까지 허용
- 02
대상사업장과의 거래금액의 50%까지 고용부담금 감면가능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절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